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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당

공무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구조구급활동비, 치안활동비

by 플라스틱 숟가락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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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위해 발로 뛰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주어지는 업무경비가 따로 있다. 바로 구조구급활동비와 치안활동비이다. 이 두가지 경비는 모두 업무추진비의 특정업무경비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받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정업무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업무경비 항목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치안활동비, 수사활동비, 아동학대대응활동비

 

1. 대민활동비 (月 5만원)

 시·도 5급이하 +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2. 구조구급활동비(月 10만원)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 소방정대,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자

 

 

3. 방호활동비(月 17만원)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소방항공대, 운전직 포함)

2001년에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 사례가 있다.  

 

4. 치안활동비(月 17만원)

경정 이하 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989년에 신설하여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게 月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1년에 경정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급액도 17만원으로 인상되었다.

 

5. 특사경수사활동비 or 대민활동비(月 20만원)

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의 특사경 직무관련 수사업무 담당공무원 + 경정이하 자치경찰

 

6. 아동학대대응활동비(月 5만원)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대응공무원

 

규칙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 중복지급할 수 없으나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치안활동비와 수사활동비간, 대민활동비와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각각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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