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다 안 좋은 이유
오늘은 철밥통 이미지인 공무원의 직역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용돈이라는 자조 섞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좋은 이유를 알아보자.
1.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덜받는다.
산정연도 |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
2020년 1월 | 530,412원 | 237만원 |
2021년 1월 | 546,973원 | 239만원 |
2022년 1월 | 571,945원 | 242만원 |
2023년 1월 | 617,603원 | 250만원 |
출처 : 국민연금 공표통계, 공무원연금공단 참고자료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의 1/4 수준이다. 연금수령액만 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 공무원 철밥통이다, 연금 바라보고 공무원 한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가량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그리고 가입기간(재직기간) 때문이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보험료율 | 가입자 4.5% + 사업체 4.5% | 재직자 9% + 국가 9% |
연금지급률 | 1% | 1.7%(2035년~) |
평균가입기간 | 17.4년 | 26.1년 |
연금지급률은 무엇인가? -> 2023.04.27 - [투자] - 공무원연금 군기여금을 내야하는 이유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은 본인과 사업체가 각각 4.5%씩 부담해 총 소득의 9%를 납입하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2배로 본인과 국가가 각각 9%를 납입한다.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은 1%인데 평균가입기간 17.4년을 적용하면 17.4%이다. 즉 월평균소득금액 * 17.4%가 월 연금금액이다. 같은 의미로 공무원연금에서 계산하면
국민연금 월수령액은 평균월소득 * 17.4%, 공무원연금은 평균보수월액 * 44.37%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만 비교했을 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이 낸다. 그러면 2배 낸 만큼 연금은 2배를 더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1.7배만큼만 받는다. 2023년 기준으로 1.76% 이지만 2035년까지 1.7%로 매년 지급률이 떨어져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국민연금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말하는 소득대체율 40%도 국민연금을 40년동안 납입했을 때 얘기이다. 수급개시연령이 만 65세임을 가정했을 때 만 25세부터 65세까지 쉼 없이 일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정년이 만 60세 임을 가정하면 만 20세, 한국나이 21세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했어야 한다.
2. 퇴직금이 없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한다. 1년은 12 달이니 매월 월급의 8.3%를 적립하면 1달치 월급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항목이 없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퇴직수당이 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일반적인 퇴직금에 해당한다.
재직연수 | 지급비율 |
1~5년 | 6.5% |
5~10년 | 22.75% |
10~15년 | 29.25% |
15~20년 | 32.5% |
20년 이상 | 39% |
자신이 5년간 재직 후 면직한다면 월급* 6.5% * 5년의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어 재직연수가 5년 단위로 오를 때마다 퇴직수당은 단계적으로 크게 뛴다. 그러나 문제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39%이다. 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0일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지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30일 * 39% = 11.7일 즉 12일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5년미만 공무원이면 1년에 2일분의 퇴직금을 받는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내용과 별개로 연금과 퇴직금의 총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17.3%(4.5%+4.5%+8.3%), 공무원연금 21.3%(9%+9%+3.23%)로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이 훨씬 높다...
3. 공무원연금이 삭감당할 수 있다.
공무원의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다. 파면과 해임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불이익의 측면에서는 해임보다 파면이 더 쌔다. 징계로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으며 해임의 경우에는 3년이 걸린다. 파면, 해임을 당하고 다시 공무원조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아마 적을 듯싶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퇴직연금 + 퇴직수당)이 삭감당한다는 것이다.
○ 징계로 파면 or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과 퇴직금(퇴직수당)이 50% 삭감된다.
○ 금품 수수, 횡령배임으로 해임시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 퇴직수당)가 25%만 삭감이 된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잘못을 저질러 징계에 회부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면은 안 당해야 한다. 파면당하면 퇴직급여가 반토막이 된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의 단점을 알아보았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4차례에 달하는 연금개혁의 칼에 난도질을 당해 많은 부분에서 너프를 먹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보다 특혜를 많이 보았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르다. 공무원연금의 총부담도 국민연금보다 많고 이미 적자라 정부의 보전금이 있어야 퇴직급여를 지속할 수 있다. 원래 연금 수령도 정년인 만 60세 퇴직하자마자 받는 거였으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만 65세로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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