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근수당의 계절. 공무원들의 개근상이다. 갓 임용됐을 땐 정근수당 받는 선배님들 보수지급 명세서를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나의 정근수당은 그 선배님들의 정근수당에 어느덧 근접한 금액을 받고 있다. 새내기에서 헌내기로, 공직사회에 더욱 능숙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은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목차
정근수당 지급대상
정근수당지급액
정근수당 지급시기
근무연수 계산
지급대상
○ 공무원 전체. (단, 지급대상은 정근수당 지급하는 달에 공무원 신분이 있고 봉급을 받고 있는 중이어야 함.)
매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12월 간 1개월 이상의 봉급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지급이 된다. 7월 정근수당도 역시 당해연도 1~6월 동안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 전반기 동안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견책 받았으면 이미 정근수당은 날아갔다.)
지급시기
매 1월, 7월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군인 매월 10일, 학교 선생님 17일, 그 외 공무원 20일.
지급액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이루어져있다. 정근수당은 1년 이상부터 지급하며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일 때부터 지급이 된다.
정근수당 = 5 * (근무연수) ÷ 100 * 월봉급액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일때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용월이 6월이면 그다음 해 7월 정근수당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임용월이 7월이면 다다음 연도 1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근 수당은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일 때부터 월봉급액의 5%씩 증가하여 근무연수 10년까지 증가한다. 10년 이상일 때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매년 2차례 지급하니 10년 이상일 때 월봉급액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위의 식에 따라 계산된 정근수당과 더불어 5년 이상일 때부터는 추가로 일정 금액이 더 주어진다. 군인과 그 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서로 다르다. 군인은 하사 때부터 15000원을 받으며 중사이상 때부터 3만 원에서 시작해 10만 원까지 증가한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5년 이상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근무연수 10년 미만까지 5만 원, 15년 미만까지 6만 원, 20년 미만까지 8만 원을 지급한다.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5년 이상부터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60만 원으로 봐도 무방하며 20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근수당 가산금에 추가금이 더 붙는다. 1만 원으로 20년은 매월 11만 원, 25년 이상일 때는 매월 1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다.
정근수당이야말로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이득인 수당이다.
근무연수 계산
근무연수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1개월로 치며 15일 미만으로 일 했을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근무연수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다. 각 사유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산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 실제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 : 군 휴직, 육아휴직,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 질병휴직, 공상휴직
○ 실제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직위해제기간, 질병 부상 휴직 외의 휴직, 승급제한 기간
징계처분에서 정직은 1~3개월의 직무정지, 강등은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 개월 수만큼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근무를 안 했으니 말이다. 다만 정근수당에 있어 징계처분은 뼈아프다. 징계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또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으로 그 기간 동안 일해도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위 동기들보다 줄어든 정근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3.08.19 - [연금 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언제부터 나올까?
'연금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지급액 (1) | 2023.07.02 |
---|---|
공무원 복무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0) | 2023.06.30 |
공무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구조구급활동비, 치안활동비 (0) | 2023.06.23 |
대학병원 간호사 퇴직금은 얼마? 사학연금 부담금 퇴직금 (0) | 2023.06.17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