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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당

공무원 복무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by 플라스틱 숟가락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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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정규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무원 복무규정 내 근무시간

점심시간(12~13시)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9시~18시까지 근무.

 

 

 

시간외수당

○ 지급기준

1.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2.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

3. 월단위로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 분 단위는 버린 시간.

예) 6월 총 시간외 근무시간 10시간 59분 일때 시간외 근무시간은 10시간임, 11시간 01분일때 시간외는 11시간

 

그러나 현업공무원 외 공무원은 토요일, 공휴일에는 현업공무원과 같이 계산하지만 주중에는 1시간 빼고 인정해줌.

예) 목요일 시간외 근무 시간 30분 => 목요일 시간외 인정 x. 금요일 초과 1시간 30분 => 30분 인정!
토요일 10시~13시 => 시간외 인정 3시간 인정! 

4. 시간외 근무수당을 초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현업공무원(경찰직, 소방직, 경호직, 방호직, 교정직)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 그외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5. 일반적으로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으로 주어짐(총 시간외 수당은 최대 월 57+10시간임)

- 주중에 근무시간외 실제로 근무를 했으나 초과 1시간을 빼거나 월상한선을 초과하였지만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지급함.

 

 기준봉급액(일반직, 특정직 기준)

- 해당 계급 또는 계급 상당 10호봉

계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봉급액 3,174,400원 2,867,400원 2,574,300원 2,326,900원

 

계급 상당 6급상당(경위,소방위) 7급상당(경사,소방장) 8급상당(경장,소방교) 9급상당(순경,소방사)
기준봉급액 3,194,600원 2,998,600원 2,674,300원 2,453,500원

 

○ 지급액

시간당 기준봉급액 * 0.003947%(0.55*1.5/209)

-단, 휴일근무수당을 받았을 때(휴일 9~18시) 그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계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외근무수당 12,529원 11,317원 10,160원 9,184원

 

계급 상당 6급상당(경위,소방위) 7급상당(경사,소방장) 8급상당(경장,소방교) 9급상당(순경,소방사)
시간외근무수당 12,609원 11,835원 10,555원 9,683원

 

 

야간근무수당 (1일 최대 8시간) 

 

○ 지급대상(22시~ 익일 6시)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자

 

 지급액

시간당 기준봉급액 * 0.001315%(0.55*0.5/209)

 

계급 6급 7급 8급 9급
야간근무수당 4,174원 3,770원 3,385원 3,059원
계급 상당 6급상당(경위,소방위) 7급상당(경사,소방장) 8급상당(경장,소방교) 9급상당(순경,소방사)
야간근무수당 4,200원 3,943원 3,516원 3,226원

 

야간근무를 많이하는 현업공무원들은 22시 ~ 06시 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함께 야간근무수당을 받는다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현업공무원으로서 휴일(토,일, 공휴일)에 9~18시까지 근무한 자.

 

 지급액 

1일 기준봉급액 * 0.03173%(0.55*1.5/29)

 

계급 상당 6급상당(경위,소방위) 7급상당(경사,소방장) 8급상당(경장,소방교) 9급상당(순경,소방사)
휴일근무수당 101,364원 95,145원 84,855원 77,8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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