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정규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무원 복무규정 내 근무시간
점심시간(12~13시)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9시~18시까지 근무.
시간외수당
○ 지급기준
1.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2.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
3. 월단위로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 분 단위는 버린 시간.
예) 6월 총 시간외 근무시간 10시간 59분 일때 시간외 근무시간은 10시간임, 11시간 01분일때 시간외는 11시간
그러나 현업공무원 외 공무원은 토요일, 공휴일에는 현업공무원과 같이 계산하지만 주중에는 1시간 빼고 인정해줌.
예) 목요일 시간외 근무 시간 30분 => 목요일 시간외 인정 x. 금요일 초과 1시간 30분 => 30분 인정!
토요일 10시~13시 => 시간외 인정 3시간 인정!
4. 시간외 근무수당을 초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현업공무원(경찰직, 소방직, 경호직, 방호직, 교정직)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 그외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5. 일반적으로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으로 주어짐(총 시간외 수당은 최대 월 57+10시간임)
- 주중에 근무시간외 실제로 근무를 했으나 초과 1시간을 빼거나 월상한선을 초과하였지만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지급함.
○ 기준봉급액(일반직, 특정직 기준)
- 해당 계급 또는 계급 상당 10호봉
계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준봉급액 | 3,174,400원 | 2,867,400원 | 2,574,300원 | 2,326,900원 |
계급 상당 | 6급상당(경위,소방위) | 7급상당(경사,소방장) | 8급상당(경장,소방교) | 9급상당(순경,소방사) |
기준봉급액 | 3,194,600원 | 2,998,600원 | 2,674,300원 | 2,453,500원 |
○ 지급액
시간당 기준봉급액 * 0.003947%(0.55*1.5/209)
-단, 휴일근무수당을 받았을 때(휴일 9~18시) 그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계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시간외근무수당 | 12,529원 | 11,317원 | 10,160원 | 9,184원 |
계급 상당 | 6급상당(경위,소방위) | 7급상당(경사,소방장) | 8급상당(경장,소방교) | 9급상당(순경,소방사) |
시간외근무수당 | 12,609원 | 11,835원 | 10,555원 | 9,683원 |
야간근무수당 (1일 최대 8시간)
○ 지급대상(22시~ 익일 6시)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자
○ 지급액
시간당 기준봉급액 * 0.001315%(0.55*0.5/209)
계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야간근무수당 | 4,174원 | 3,770원 | 3,385원 | 3,059원 |
계급 상당 | 6급상당(경위,소방위) | 7급상당(경사,소방장) | 8급상당(경장,소방교) | 9급상당(순경,소방사) |
야간근무수당 | 4,200원 | 3,943원 | 3,516원 | 3,226원 |
야간근무를 많이하는 현업공무원들은 22시 ~ 06시 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함께 야간근무수당을 받는다.
휴일근무수당
○ 지급대상
현업공무원으로서 휴일(토,일, 공휴일)에 9~18시까지 근무한 자.
○ 지급액
1일 기준봉급액 * 0.03173%(0.55*1.5/29)
계급 상당 | 6급상당(경위,소방위) | 7급상당(경사,소방장) | 8급상당(경장,소방교) | 9급상당(순경,소방사) |
휴일근무수당 | 101,364원 | 95,145원 | 84,855원 | 77,8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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