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미친듯한 공부 그리고 첫차 타고 실습나가서 꾸벅꾸벅 졸고, 인계하는 선생님 등만 보면서 저게 내모습인가?
국시 공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하고 그리고 대망의 대학병원에 취업!
'나'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한달 후 받아 본 월급 명세서.
엥 국민연금이 아니고 사학연금이네? 병원에 취직했어도 병원이 학교법인이니까 난 사립학교 교직원이구나~
근데 돈은 왜이렇게 많이내? 사학연금은 퇴직금 없다던데 사직하면 내가 냈던 돈 그냥 그대로 돌려받는거 잖아. 계약서 쓸때 연봉보고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 막상보면 뗄꺼 떼니까 별 볼일 없네...내 친구는 종병 다니면서 내일 채움 공제인가 뭔가 국가에서 하는 거에 가입해서 국가에서 돈도 준다는데 일도 빡세고 벌써부터 사직하고싶따...
오늘은 대학병원 간호사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대학병원의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사학연금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사학연금 대상
○ 사립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사립대 부속병원 직원)
○ 그외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 소속 부속병원 간호사, 행정직원 등.(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6.3.1 개정)
메르스 사태를 통해 큰 헌신을 한 공공의료기관의 직원들을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사학연금으로 돌려버렸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 운영개선을 위해 개정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좋은 일인지는 밑에서 설명하겠다.
사학연금 부담율
개인부담금 소득의 9% + 법인부담 5.3% + 국가부담금 3.7%
연급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1.7%로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 연금지급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2023.04.27 - [연금] - 공무원연금 군기여금을 내야하는 이유
사학연금은 퇴직금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없다. 사학연금은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고, 사학연금에서는 똑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 퇴직금과 개념은 동일하며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수당과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퇴직수당(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만약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2년인 간호사가 사직할때 기준소득월액이 330만원이라고 할때의 퇴직수당은 330만원 * 2 * 6.5% = 42.9만원이다. 2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쎄가 빠지게 일했을때 받는 퇴직수당(퇴직금)은 43만원이다.
만약 사학연금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일반 종합병원의 간호사였으면 600만원이 넘었을 것이다. 330만원 * 2년. 2년동안 개같이 고생했으니 애플워치나 사라~ 이거다. 대학병원 직원들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대상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람들과 학교법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대학병원 직원들을 위해 매월 급여의 8.3%를 적립해놨어야한다. 그래야 1년을 채워 1달치의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8.3%*12 = 99.6%). 그러나 16년도부터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위의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처럼 5년 미만 재직자한테는 재직년수 1년당 1달 월급이 아닌 1년당 2일(30일*6.5%=1.96일)의 적립금만 채워 넣으면 그만일뿐이다.
연봉계약서 싸인 했을때 연봉은 사학연금 부담금까지 포함이라 10%는 뻥튀된 세전연봉 보고 입이 떡 벌어지지는 말자.
2023.04.27 - [연금 수당] - 공무원연금 군기여금을 내야하는 이유
2023.05.28 - [연금 수당]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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