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연금 소급기여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직사회에 갓 입직한 신입주무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군기여금 낼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공직생활 오래 한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내는 게 나중에 더 받는다' or '네가 그 돈 잘 굴려서 불릴 수 있으면 안내도 된다.'로 양분될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정부에서 연금개혁 해야 한다 어쩐다 TV 뉴스, 인터넷에서 시끄럽고, 고갈되니 마니 대국민 폰지사기니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흘러나온다. (내가 연금 수령할 나이엔 연금 구경도 못하고 고갈 난다던데....)
군기여금을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따져보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 판단하자.
우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1. 얼마를 내는가
국가에서 9%(부담금), 가입자가 9%(기여금) 도합 18%를 납부한다. 얼마의 9%이냐? 단순히 내 월급에서 9%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낸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로그인하면 나온다.
{전년도 과세소득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 공무원 직종별 평균수당} /12월 * 1.014
- 전년도 과세소득은 연말정산이나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뗏을 때 나오는 금액.
- 맨 뒤의 1.014는 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1.4%이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올해 기여금을 많이 내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 재산정되는데 공무원의 봉급은 호봉제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여금은 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2년 5월 ~ 23년 4월 까지는 21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산정되어 1년 동안 내고, 23년 5월부터는 22년 과세소득으로 재산정되어 5월 20일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는 기여금이 더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제까지 내는가
전문용어로 기여금 납부기간이다. 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즉 2000년도 이후 임용된 자들은 36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3. 연금지급률이란
예를 들어 연금지급률 1.7%라 했을 때 1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를 보전해 준다. 즉 죽을 때까지 1.7%는 보장해 준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를 얘기하는 것도 연금지급률과 같다. 40년 납입을 기본으로 1년에 소득의 1%를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정착됐을때 직장생활을 하지않았던 지금의 노인들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적어 노인빈곤이 심각한 이유이다.
4. 군 기여금이란 (소급 기여금)
군경력기간을 인정해줘서 호봉은 2단계 올려주지만 공무원연금에서는 별개의 문제다. 공무원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있었던 시기를 공무원연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군기여금은 지금 내고 있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군복무한 기간만큼 납부하는 것이다. 매월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일시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5. 군 기여금을 왜 내야 하는가?
만약 내가 2020년도에 입직하여 군 기여금을 안 내고 정년인 2053년까지 근무한다면
34년(재직기간)*지급률(1.7%) = 57.8%. 연금지급률 57.8%.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평균기준소득월액 539만원을 참고하여 계산해보면 539만원 * 57.8% = 311만 원이다. 만약 군 기여금을 전부 납부했다면 지급률은 2년인 3.4%를 더해 61.2%이다. 그때는 329만 원을 받는다. 18만 원 차이다.
따라서 65세부터 한국남자 평균 기대수명인 80세까지 약 15년 동안 한달에 18만 원 더 받는다. 따라서 군기여금을 냈을 때 총 3240만 원을 군기여금을 안 냈을 때 보다 더 받는다.
6. 군 기여금 언제 내는게 이득인가?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에 재산정된다. 호봉제인 공무원은 매년 연봉이 올라가므로 그에따라 기준소득월액도 증가한다. 그리고 연금지급률 또한 지금은 1.77%를 보전해주지만 2035년에는 1.7%로 떨어진다. 따라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내야하는 기여금도 늘어나며 연금지급률도 떨어진다. 군기여금을 내기로 결심했다면 기여금이 재산정되는 5월 1일 이전에 납부를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7. 군기여금 내기 vs 내가 운용하기 선택하기 나름.
나는 지금 기여금을 34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군 기여금이 대략 714만 원이다. 지금의 700만 원이냐 30년 뒤부터 향후 60년까지의 3240만 원이냐의 차이다. 지금의 700만 원으로 알차게 굴린다면 군기여금 내는것보다야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0만원으로 중고외제차 사는데 보탠다던가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으로 소비할 거면 얌전히 공무원연금에 넣자. 지금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나중에 늙어서 18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2023.05.28 - [연금 수당]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연금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복무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0) | 2023.06.30 |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확인 (0) | 2023.06.26 |
공무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구조구급활동비, 치안활동비 (0) | 2023.06.23 |
대학병원 간호사 퇴직금은 얼마? 사학연금 부담금 퇴직금 (0) | 2023.06.17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