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 [연금 수당] - 2024년 구조구급활동비 20만원 받는다!
목차
1.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① 지급대상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ㆍ화재조사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공무원
- 인명구조,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 시·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ㆍ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안전센터, 지역대,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② 출동가산금 지급 방법
-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 횟수마다 1회당 3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단,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동가산금 관련 근거
출동가산금의 지급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2024.08.13) 제 5장 14조(특수업무수당)에 의함.
[별표 11의 구분 특수업무분야 - 특수직무수당 - 11번]에 내용이 기재됨.
2.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연혁 역사
① 출동가산금 신설
대통령령 제2507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01.08)
구조, 구급대원의 1일 3건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3천원의 출동가산금을 지급함. 단, 1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
대통령령 제2604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5.01.12)
출동가산금의 범위를 화재진압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③ 출동가산금 지급액, 지급 기준 개정
대통령령 제2688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2016.01.02)
화재출동에 대하여 출동 건수 마다 3천원을 가산하여 지급.(기존 1일 3회 초과시 지급 규정 폐지)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2개 등급에서 3개등급으로 세분화되며 각각 1만원씩 증액됨.
④ 출동가산금 지급 근거 개정
대통령령 제3051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2020.03.10)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03.10)
국가와 시도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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