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22204_36184.html
1. 구조구급활동비의 연혁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조명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책으로 1996년 신설되었다. 구조구급대원의 특정업무수행과 남다른 희생정신의 보답으로 월 10만의 구조구급활동비가 지급되었으나 2023년까지 약 28년동안 월 10만원 인채로 동결되었다. 직무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수사활동비는 20만원이지만 구조구급활동비는 신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만원이어서 그동안 구급대원들의 경비 현실화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6일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소방 업무를 지원하고자하는 행정안전부의 뜻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가 20만원으로 인상되어 2024년부터 지급된다. 9월 중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조구급과는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재난사고에 대처할 부서의 필요성에 힘 입어 설치되었으며
그렇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화 업무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활동까지 역할이 확대되었다. 2022년 총 출동건수는 구급출동 3,310,349건, 구조출동 766,327건, 화재출동 464,235건이다. (2023년 소방청 통계연보).
연도별 | 2012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2020년 | 2022년 |
구급출동건수 | 2,156,548 | 2,389,211 | 2,677,749 | 2,924,899 | 2,766,136 | 3,564,720 |
2. 개정안 내용
① 구조구급활동비 20만원으로 인상
1996년 신설된 구조구급활동비 월 10만원에서 28년간 동결되었었다. 2023년 9월에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특정업무경비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②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확대
현재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펌프차 대원들에게는 지급 되지 않았다. 그러나 펌프차 대원들 역시 엘리베이터 구조나 동물구조, 심정지 상황의 출동 등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구조 구급대원과 마찬가지로 펌프차 대원에게도 지급되는 지자체(인천, 광주,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울산)도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펌프차 대원들도 구조구급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특정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따라 지출증빙 없이 개인별 월정액을 지급하거나 지출증빙이 필요한 실비 지급으로 나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당과 봉급이 아니라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이 안되고 대게는 월초에 지급되어 월초비라고도 불린다.
4. 함께보기
2023.09.05 - [연금 수당] - 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월급 대공개(feat. 현직)
2023.06.23 - [연금 수당] - 공무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구조구급활동비, 치안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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