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상된 공무원 봉급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8월 29일 2024년 공무원 봉급을 2.5% 정률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4년 동안 최대 인상폭이다. 그래봤자 최근 10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과 같은 수치로 지난 4년간 삭감에 가까운 봉급인상률을 본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치를 조금은 본 것같다.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조측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을 주장해왔다. 정률인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인상금액이 많아지고 정액인상은 공무원 직급이 낮을수록 인상률이 더 높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의 면직이 늘어난 점을 예로 들며 정액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2024년 예산안에는 2.5% 정률인상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상된 공무원 봉급 잘근잘근 씹어 먹어보자.
목차
최근 10년간 공무원 봉급과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공무원 봉급
공무원 수당
시간외 수당과 최저시급 비교
결론
1. 최근 10년간 공무원 봉급과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년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봉급 인상률 | 1.7% | 3.8% | 3.0% | 3.5% | 2.6% |
최저시급 인상률 | 7.2% | 7.1% | 8.1% | 7.3% | 16.4%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1.8% | 2.8% | 0.9% | 1.4% | 1.7% | 2.5% |
10.9% | 2.87% | 1.5% | 5.05% | 5% | 2.5% |
2. 공무원 봉급 차액
9급 1호봉 | 9급 3호봉 | 8급 3호봉 | 8급 8호봉 | 7급 13호봉 |
6급 20호봉 |
순경 8호봉 |
경장 8호봉 |
경사 13호봉 |
|
2023년 | 1,770,800 | 1,821,500 | 1,924,200 | 2,399,900 | 3,134,700 | 4,008,100 | 2,293,100 | 2,499,900 | 3,265,900 |
2024년 | 1,815,070 | 1,867,038 | 1,972,305 | 2,459,898 | 3,213,068 | 4,108,303 | 2,350,428 | 2,562,398 | 3,347,548 |
차액 | +44,270 | +45,537 | +48,105 | +59,998 | +78,367 | +100,203 | +57,328 | +62,498 | +81,647 |
2023.07.02 - [연금 수당] - 공무원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지급액
2023.06.30 - [연금 수당] - 공무원 복무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3. 공무원 수당 차액
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과 월 봉급표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항목으로 나뉜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지원비, 위험업무수당, 특정업무경비, 가족수당 등이며, 후자에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있다.
9급 1호봉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
야간 근무수당 |
휴일(경/소) 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 성과상여금 |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 |
2023년 | 9,184 | 3,059 | 77,849 | 50,726 | 2,326,900 | 1,062,480 | 88,540 |
2024년 | 9,413 | 3,823 | 79,795 | 51,994 | 2,385,072 | 1,089,042 | 90,753 |
차액 | +229 | +764 | +1,946 | +1,268 | +58,172 | +26,562 | +2,213 |
9급 1호봉 기준으로 1년 총급여를 계산해보면
① 봉급 : 1,815,070원 * 12 = 21,780,840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94,130 * 12 = 1,129,560
③ 정액급식비 : 140,000 * 12 = 1,680,000
④ 직급보조비 : 175,000 * 12 = 2,100,000
⑤ 대민활동비 : 50,000 * 12 = 600,000
⑥ 성과상여금 : 2,385,072
⑦ 명절휴가비 : 1089042 * 2 = 2,178,084
⑧ 정근수당 : 90,753 * 2 = 181,506
= 2024년 9급 1호봉 세전 연봉 32,035,062원.
2023년 31,360,620원으로 작년 대비 연봉 674,442원 상승했다.
4. 시간외 수당과 최저시급 비교
2024년 시간외 근무수당은 9급 기준 229원 상승한 9,413원이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최저시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1대 1로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규시간(09~18시) 이후 근무자에게 지급 되지만 최저시급은 정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정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시간당 14,790원이다. 사실상 9,413원 vs 14,790원이다. 이정도면 그냥 빨리 공무원 조직에서 나가라고 등떠밀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급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에 갓 진입한 90년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워라벨과 급여이다. 박봉에 한 껏 눈이 높아진 민원인,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공무원연금까지 공무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차라리 민간에서 최저시급 받는 편이 더 속 편하다고 여길 것이다.
5. 결론
오늘은 2.5% 인상된 공무원 봉급과 인상액을 작년과 비교해 보았다. 최근 4년간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봉급 인상율이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임금을 삭감 당하는 처지라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에 더해 수당은 2000년대 수준에 머문지 한참이나 지났다. 차라리 민간이었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투잡을 하거나 잔업을 하는 등 다른 대안이 채울 수 있지만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활동 금지의 의무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묶여있어 생계를 꾸려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국가에 희생만을 강요하니 비교적 책임 질 식구가 적은 젊은 공직자들이 공무원 조직을 떠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공무원 조직에 젊은 피가 수혈되고 순환되지 않고 조직 전체가 썩어갈 것이다. 제발 공무원이 다른 쪽으로 눈 돌아가지 않고 본 업무만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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