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겸직을 하려면 알아야 할 사항
금지요건
- 본인명의로 사업(상업, 공업, 금융업)
- 기업의 임원(이사, 감사)
- 직무 관련 기업에 투자
- 계속적 재산상 이득
위의 영리 업무로 다음날 업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를 들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할 때는 금지된다.
겸직 허가 대상
위의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지속적인 아파트 동대표, 블로그, 유튜브, 부동산 임대업 등은 겸직 허가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주택, 상가를 다수 소유하여 관리할 때는 지속성 있는 업무로 판단되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1회에 그친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님.(책 출판, 원고료, 부동산 임대)
1.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은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소속기관이 해당 공무원이 겸직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민간단체에 겸직을 했고, 겸직한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경찰서를 가게 되고 조사를 받는다면 본인이 재직해 있는 기관에 통보문이 가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기관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겸직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련 사항으로 입주민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의 신분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되고, 이때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등의 겸직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단,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경우는 아래의 4가지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 2)
직무와 관련된 사안, 성매매, 성범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2. 국세청 소득 자료
최근 수년간의 감사원 겸직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미신고 겸직이 어떻게 적발되는지 알아보겠다.
① 겸직 적발 사례
- 다년간 웹소설을 연재하여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린 공무원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29채)을 한 공무원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프로젝트를 가족 명의의 회사로 발주받음.
- 주택을 50여 채 보유하면서 전세보증 사고를 낸 부동산 임대사업자 공무원
- 휴직기간 중 SNS에 광고 및 협찬·홍보를 한 공무원
- 3년간 다단계 판매로 소득을 올린 군인
② 겸직이 적발되는 이유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하려면 소속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겸직 사실이 적발되게는 계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소액을 제외하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나 1회로 일시적인 영리 활동을 했을 때는 기타 소득이 되어 국세청에 신고된다. 만약 감사원에서 소속기관을 감사할 때 소속 공무원들의 3년~5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바탕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의 경우 개인 대 법인 간의 계약을 맺어 영리 업무를 할 때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되어 겸직 사실이 적발된다. 혹여 가족의 명의를 차용해 법인을 차려 소속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감사원에서는 그 업체와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비교 분석해 소속기관의 관련 직무 종사자들을 추려내어 적발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본인 명의로 발생한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5년 내에 발생한 내역이 있고, 소득 신고도 했다면 겸직 위반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 명의로 사업을 했더라도 직무 관련 사업이면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겸직자를 적발해 낼 수 있다.
3. 외부강의 신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외부강의를 가기 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강의 사실을 사전결재 받아야 한다. 시간당 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되며,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를 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6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 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한다.
외부강의 적발되는 이유
공무원은 1년에 2차례 외부강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각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타 단체에 공문을 보내어 소속 공무원이 해당 단체에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다. 이때 단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와 외부강의를 한 공무원의 신고내역을 대조하여 적발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출강 횟수를 초과하거나, 신고 사실이 불일치하는 등의 적발이 있을 수 있다.
4. 겸직 관련 법률
① 수사개시 통보 관련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② 영리 업무 세부규정
각 공공기관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휴직기간 중 영리업무 금지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 및 공무원임용령 제91조의 8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③ 외부강의 관련 법률
청탁금지법 제10조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제9장
공무원 행동강령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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