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금융지원사업이다. 5년간 70만원 한도로 매월 납입하며 5년간 유지하며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정부에서도 월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 5년 뒤 이자에 대해 비과세이다.
자격대상
만 19~35세 중 전년도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
단,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은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들 수가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하면 가입이 된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가구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따라서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월 수입은 아래와 같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5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총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 | 2.4만원 |
3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70만원 | 3%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
본인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같이 계좌에 적립해준다.
예) 본인 총소득 4000만원으로 매월 50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다면 정부기여금은
500,000원 * 3.7% = 18,500원
매월 70만원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기여금 지금한도는 총소득 4000만원일 때 60만원이 기여금 지급한도로 22,000원에 그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이자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신청대상
12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가입기간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동안 납입하여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그 이후는 변동금리
취급 은행 금리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0.5%) + 은행 우대금리(1.8~2.0%)로 이루어져있다.
IBK 기업은행의 기본금리 4.0% 그외 은행 3.5%으로 연 최고 6~6.5%의 이자율을 받을수 있으나 우대금리 요건을 채우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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