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대충 무엇인지 알 것 같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은 한국말인데도 모르겠다.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공정가치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나머지 항목들도 얘기해보겠다.
금융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나 비상장회사의 주식, 회사채나 국공채 같은 채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놓고 받아놓은 매출채권이나 다른 회사에 빌려준 돈(대여금) 등이 있다. 회계원리에서는 금융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샀는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한다. ⓛ단기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②단기의 매매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여 언젠가는 처분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금융자산, ③만기까지 들고가는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 자산으로 달리 말하면 회사의 부업이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요즘 핫한 에코프로비엠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3월 23일 취득가액 262,000원 1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계좌의 에코프로비엠주식은 평가금액은 요동친다. 이 주식을 연말까지 들고 갔고 연말에 결산을 했다.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등등 조목조목 따져봤다. 12월 31일 기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130,000원이 되었다. 이때 팔았던 팔지 않고 가지고 존버를 했던 우리가 산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은 단기적인 관점 즉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한 자산이다. 증권계좌에 찍히는 평가금액이 우리의 현금자산을 활용해 투자활동을 한 성적표이다. 그래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당기손익에 산입한다. 결산당시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이면 영업외 이익(기타수익), -이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가감한다. 주가가 반토막이나 우리가 주식을 처분하면 그에 대한 주식처분손실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가 넘어간 1월 1일에는 작년 3월에 취득한 주식의 평가가치를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고 비용처리도 했으니 다시 12월 31일 이후의 현재가로 자산항목으로 남아있게 된다.
② 매도가능 금융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으로 투자한 금융자산이다. 몇년이 동안 보유할지 모르는데 이번에 샀다고 이번에 평가손익을 비용이나 수익 처리하는것 보다 처분을 했을때 그때의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기순이익에 매도가능한 금융자산(주식)의 평가금액을 반영하기 보다는 따로 항목을 잡아서 당기순이익과 섞이지 않게 회계처리한다.
매도가능한 금융자산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과 분리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에 벌어들인 금액을 총포괄손익이라한다.
기타포괄손익의 누적금액은 기타자본항목(or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항목으로 누적액을 기록하고 있다.
③ 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까지 보유하는 금융자산으로 주식은 만기가 없기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국채, 공채, 회사채를 말한다.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려고 한다면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만기까지의 이자 또한 영업외 이익(금융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럼 공정가치는 뭘까?
공정가치는 자산의 현재의 가치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이 장부에 적었을 시점의 가치와 지금 처분했을때 받을 수 있는 가치의 차이가 있겠다. 그때 지금 처분했을때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공정가치라고 한다. 그냥 시세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금융자산(매도가능)을 현재가치로 따졌을때의 금액이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은 반대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금융자산(단기매매,만기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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