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을 한다면 '공제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선배들이나 정보에 귀가 밝은 동기로부터 전해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공제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공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이거나 내 월급에서 돈을 빼가는 아주 괘씸한 '공제내역'이다.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긴가민가하다. 선배들은 말한다. 이게 있어야 비상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월급 통장에는 보수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실수령액만 나오니까 배우자에게 들킬 염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도 높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무원연금도 있는 마당에 공제회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오늘은 공제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제회란?
한자로 共濟會로 함께 서로를 구제하도록 모인 조합이라는 뜻이다. 조합 구성원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리스크(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에 대비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합이다. 한마디로 계모임이다. 조합원이 경찰관인 계는 경찰공제회, 조합원이 학교직원이면 교직원 공제회, 소방관이면 소방공제회 등등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공제회는 그 수만큼 나눠진다. 이러한 각종 리스크를 대비하게 위해 만들어진 공제회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 사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나 공제회와 보험회사의 차이점도 더 많다.
보험회사는 그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과 자신들이 받을 보험료를 저울질해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공제회는 이익 창출보다 조합원의 상호 협조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함이 그 목적이다.
2. 국내의 공제회
공제회 | |
교직원공제회(사립교원 포함) | 교정공제회 |
지방행정공제회(행정직) | 학교안전공제회 |
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사) | 세우회(국세청 세무직) |
지방재정공제회(지자체) | 철도공제조합(철도공무원) |
양우회(국정원) | 한국교육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행정공제회 |
소방공제회 | 한국방송공사공제회 |
경찰공제회 | 한국산업은행공제회 |
군인공제회 | 기타 등등 |
3. 공제회 왜 가입을 해야할까?
① 이자율이 높다
공제회에서는 공제회의 존재목적인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급여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납입했던 원금과 그동안 쌓여있던 부가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길면 그에 따라 부가금도 복리효과로 불어나 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복리효과를 누리기 좋은 퇴직급여에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유지할 수 있다. 5개의 주요 공제회를 시중은행의 이자율과 비교해 보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입기간 2년 기준 기본금리가 평균 3.3%이고 우대금리를 전부 적용받았을 때 최고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이자는 단리의 방식이 대부분이며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전부 만족시키기는 솔직히 무리가 있다.
그에 반해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급여의 이자율은 최소 연 이자율 4.6% 이상이며 최고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소방공제회의 이자율은 5.6%의 이자율을 지급한다. 일반 예적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인 퇴직급여와 1:1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장점은 분명하다.
공제회명 | 교직원공제회 | 군인공제회 | 소방공제회 | 경찰공제회 | 행정공제회 |
이자율 | 4.9% | 4.9% | 5.6% | 4.7% | 4.87% |
연복리로 시중의 은행보다 1% p 가량 높은 이자율을 기타 우대조건 없이 심플하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② 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1998년 12월까지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일반과세로 15.4%를 뜯어가는 일은 없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로 적용되어 0%~3.3%만 과세한다. 퇴직급여와 성격이 유사한 일반 시중의 퇴직연금(IRP)과 비교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가 3.3%~5.5%인 것을 감안할 때 공제회의 퇴직급여가 절세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제회 퇴직급여가 IRP보다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봉에 따라 13.2%나 16.5%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무엇이 나은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하나 공제회 퇴직급여의 장점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같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대상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확확 뛰는 우리나라 특성상 종합소득과세를 피해야만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다. 12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회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 껏 넣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챙기겠다면 퇴직연금을, 종합소득과세를 피하고 연금소득세를 적게 내고 싶다면 공제회 퇴직급여를 선택하면 된다. 전자의 경우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후자는 20~30년 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하는 부분이 존재해 똑부러지게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다.
③ 저축에 용이하다
편하게 월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여유가 생긴 경우라면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월 납입금액만 바꾸면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하지만 여러 절차가 복잡한 시중은행의 예적금이나 퇴직연금은 변경하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제회에 월 납입금을 설정만 해두면 월급에서 먼저 떼간 뒤에 급여통장에 꽂아준다. 그래서 보수명세서를 하나하나 뜯어보지않고 급여통장만 보고서는 공제회에 얼마를 넣고 있는가는 볼 수가 없다. 가정이 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면 공제회의 퇴직급여는 여러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결혼기념일이나 배우자의 생일, 또는 본인 취미활동을 위한 소소한 비상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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